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 "쿠팡 과로사 낳는 장시간 노동 바꿔야"

박지현 기자 2024. 7.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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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23일 서울 상봉동에서 새벽배송하던 쿠팡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쿠팡의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인 뇌심혈관 질환이었다"며 "고인의 노동시간은 무려 77시간에 달하며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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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택배노조 제공)2024.7.11/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23일 서울 상봉동에서 새벽배송하던 쿠팡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쿠팡의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인 뇌심혈관 질환이었다"며 "고인의 노동시간은 무려 77시간에 달하며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과 6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생활물류법이 있지만 쿠팡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린 고인은 자신의 몸을 갈아넣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 측의 유족에 대한 사과 △배송시스템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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