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가맹사업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김경수 2024. 7.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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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7월 임시국회 안에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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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7월 임시국회 안에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 당론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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