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마로해역 ‘40년 김 양식 갈등’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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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마로해역(만호해역)의 김 양식 어업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지 40여년 만에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두 지역 어업권 갈등은 해남 어민들이 1982년 마을 앞바다인 마로해역을 개척해 김 양식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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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마로해역(만호해역)의 김 양식 어업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지 40여년 만에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어민들은 “갈등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며 반겼다.
11일 해남·진도군 수협이 서명한 ‘해남·진도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보면, 해남 어민의 마로해역 양식업권 1370㏊ 가운데 20%인 260㏊를 진도군에 반환하고, 나머지 80% 어장은 2030년 5월31일까지 해남 어민이 사용하기로 했다. 또 어란 어촌계는 진도군 수협에 매년 상생 협력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진영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란 어촌계장은 “두 지역 갈등으로 지난해 김 양식을 하지 못해 상실감이 컸다. 서로 양보해 수십년 긴 갈등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두 지역 어업권 갈등은 해남 어민들이 1982년 마을 앞바다인 마로해역을 개척해 김 양식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1993~94년 무렵부터 진도군과 어민들이 어업권을 주장하면서 심화한 갈등은 급기야 2010년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2022년 대법원이 진도군의 만호해역 어업권을 인정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어업권 면허권을 가진 진도에서 마로해역으로 부르는 바다를 해남에선 만호해역이라고 부르며 독점적인 어업권을 주장해왔을 정도다.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진도군과 해남군이 ‘진도·해남 마로해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부터다.
두 지역이 ‘상생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해결할 과제는 남아 있다. 해남군 수협 쪽은 “어업권 20%에 해당하는 양식장 시설을 진도 어민들에게 비워준 뒤, 어란 어촌계 주민들의 어장을 재배치하고 시설도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란 어촌계 주민들에겐 소송비 2억2천만원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다. 진도군 수협 쪽은 “진도 어민들과 양식장 면허 행사 계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채묘(김 종자 붙이기) 작업이 시작되는 9월 전까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 도내 물김 생산량은 고흥이 12만톤으로 가장 많고, 진도(10만톤), 완도(6만8천톤), 해남(6만1천톤) 순이다. 전남 김 수출액은 2019년 8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억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김 수출이 호황이었지만, 어란 어민 170여명은 진도군과의 갈등으로 지난해 김 양식을 하지 못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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