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여성 지인 폭행 혐의 징역 1년 법정구속

신영선 기자 2024. 7.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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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여성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철순은 피트니스 선수, 스포츠 트레이너로 활동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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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징맨' 황철순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여성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황철순 측은 종아리 근육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A씨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철순은 피트니스 선수, 스포츠 트레이너로 활동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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