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에몬스가구, 공정위 제재

허인회 기자 2024. 7.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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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구브랜드 에몬스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위탁한 것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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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부품 제조 위탁했다 경영 적자 내세워 취소
하도급대금 서면 작성도, 어음할인료 지급도 회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에몬스가구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종합 가구브랜드 에몬스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위탁한 것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업체에 위탁했다. 하지만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협의 없이 모든 현장의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취소된 하도급 대금 규모는 신고인 견적 기준 12억8000억원 상당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아파트 현장 49곳과 관련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에몬스가구는 또한 부품 제조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몬스가구의 행위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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