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전공의 수련특례?…탄압 수단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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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히자 의대 교수들은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혜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37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말로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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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정부가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히자 의대 교수들은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혜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37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말로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사직 효력은 원칙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수 대표들은 "특례라는 것은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9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안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묻는다"면서 "이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고 되물었다.
그런면서 "복지부는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면서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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