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위탁 취소 등 갑질 여전…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임은수 기자 2024. 7.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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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없이 거래하거나 제조위탁 일방 취소 등 갑질 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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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없이 거래하거나 제조위탁 일방 취소 등 갑질 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호반송도 5차 등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보다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타 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물량을 전량 이관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 32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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