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술 마시다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1일) 오전 11시 52분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관계인 B(50대)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소방당국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안에서 숨진 B 씨를 확인하고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1일) 오전 11시 52분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관계인 B(50대)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소방당국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안에서 숨진 B 씨를 확인하고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직 만취 상태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쯔양 "전 남친이 4년간 협박, 맞으며 방송…40억 뜯겼다"
- "뚝배기 어디 갔냐?"…머리 다친 환자 조롱한 의료진, 결국 [뉴블더]
- [자막뉴스]"못할 것 같아" 실종됐는데…"억수같이 쏟아져도…"
- [영상] "다시 안 오고 싶다" "와 진짜 미쳤다" 제주도 해산물에 놀란 유튜버 누리꾼들 무슨 일?
- '윤 과장' 시킨대로 했는데…3차례 전화 후 32억 사기범 됐다
- "기말고사가 시중 문제집과 유사" 부산 모 고등학교 '발칵'
- "주변엔 뽑힌 이빨이…" 골프장서 난투극 벌인 정체
- "차 빼달라" 부탁에 "밥 좀 먹고요"…황당 차주에 통쾌한 복수
- 독이 든 성배 다시 든 홍명보 "내 안의 뭔가가 꿈틀거려"
- "학교 아니라 감옥 같아"…서서 급식 먹는 중국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