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수 부족' 정부, 작년 은행권에 SOS 쳤다…올해도 요청할까

이병권 기자, 김남이 기자 2024. 7.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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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를 겪은 정부가 지난해 은행권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더 많이 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의 일부를 8월에 먼저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결산이 끝난 시점에 정부는 국내 주요 은행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가능한 더 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의 요청에 실제 은행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계산해 중간예납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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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정의 및 법인세 중간예납세약 계산방법/그래픽=김지영

'세수펑크'를 겪은 정부가 지난해 은행권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더 많이 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의 일부를 8월에 먼저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부족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요청이 또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결산이 끝난 시점에 정부는 국내 주요 은행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가능한 더 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조세수입을 정부가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은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냈던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납부하거나 상반기(1~6월) 영업실적 가결산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통 은행은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중간예납을 한다.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같지만 정기 납부 시기인 다음해 3월까지 은행 내 자본을 더 쌓아둬 운용 수익 등을 낼 수 있어서다. 굳이 먼저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은행 측에 두 가지 중간예납 방법 중 가능한 액수가 더 많은 쪽을 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되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간예납 세액이 더 많을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6조85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의 요청에 실제 은행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계산해 중간예납을 진행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평소보다 중간예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결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중간예납을 많이 하면 운용 수익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다만 정부 요청이 있었기에 지난해 계획보다 중간예납을 더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최근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증가 추세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4대 은행의 전체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5조6306억원이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늘었다. 다만 사업보고서상 납부액은 실제 은행이 낸 법인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이례적인 요청을 두고 세수펑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예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최대한 중간예납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 5월까지 28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어든 규모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요청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인만큼 정부는 아예 '중간예납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에서 중간예납 선택권을 주지 않고, 상반기 가결산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중간예납을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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