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 임기 시작 전부터 '인사 갑질' 논란

강미영 기자 2024. 7.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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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신임 의장이 임기 시작 전부터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직원 인권을 말살하고 강제 파견해 내쫓는 배도수 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10일 통영시가 발표한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국 소속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4명에 대한 상호 파견(인사교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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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 교류 실시 주장
배도수 신임 의장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한 파견 근무"
11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원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배도수 신임 의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7.11/뉴스1 강미영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통영시의회 신임 의장이 임기 시작 전부터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직원 인권을 말살하고 강제 파견해 내쫓는 배도수 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10일 통영시가 발표한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국 소속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4명에 대한 상호 파견(인사교류)이 이뤄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4항에 따르면 인사교류를 실시할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단, 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는 이 중 인사교류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 2명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배 의장이 당선 다음날인 28일, 의장 임용권도 없이 단독으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 의장은 사무국 직원들이 위법한 인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결재를 통해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사무국 질의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면서 "행안부는 통영시에도 '인사교류를 실시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의장 인사권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며 "부당한 파견 조치를 고수하면 의장 불신임권 상정 및 감사원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 의장은 "법에 따르면 인사교류 전출과 달리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여부가 절차상 필요하지 않다"며 "이번 파견 인사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절차상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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