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 사고 없어도 임원 제재…"압박용 악용될 수도"

김남이 기자, 김도엽 기자, 이병권 기자 2024. 7.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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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 지침을 공개하자 금융권에선 과도한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금융회사 임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임원 압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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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상/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 지침을 공개하자 금융권에선 과도한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금융회사 임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임원 압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원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의무의 미이행' 등으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꼭 금융사고 발생이 제재의 작동 기준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제재의 근거를 만들고 CEO(최고경영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란 평가를 도입 초기부터 받았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새 제도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사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점에 금융권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입 초기부터 당국 마음대로 금융사 임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새 제도의 본질인데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문제인 것은 맞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바로잡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사고도 없는데 임원을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관리의무 미이행'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제재 대상이 임원이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기강잡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 인사 시즌 등을 앞두고 정기검사 등이 잡히면 모든 임원이 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원이 관리했어도 형식으로만 이행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책무구조도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잘 관리했어도 모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 직원의 일탈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만큼 제재 대상 1호가 안 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원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확실한 실행 의지를 만드는 것이 금융사고 예방에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는 평상시 잘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기검사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건 아주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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