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울산시의장 선출 가처분 심리종결…8월 중순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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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무효표 논란을 두고 벌어진 가처분 소송 결과가 8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앞서 안 의원은 본안소송인 '의장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성룡 의장을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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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임시회 개최…의회운영위원장 선출·상임위 배정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무효표 논란을 두고 벌어진 가처분 소송 결과가 8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앞서 안 의원은 본안소송인 '의장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성룡 의장을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리에서 신청인인 안수일 시의원과 피신청인인 시의회 사무처 양측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쟁점 사항을 나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의 쟁점은 ‘의장 선거 결과의 유·무효 판단’이다.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기표 용지는 이성룡 의원란에 기표가 어긋나게 두 번 겹쳐 있어 개표 당시 감표위원 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가 된 투표용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양측에 각각 투표 기표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만일 가처분 심리가 인용돼 이성룡 의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의회 운영에 생길 차질이나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시의회 측의 추가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기한 소명자료를 살핀 뒤 내달 중순쯤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오는 22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회운영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정을 진행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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