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보복 운전 40대 벌금 800만 원

이태권 기자 2024. 7.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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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여러 차례 차선을 변경하며 20대 B 씨가 운전하는 차량 진로를 방해하고, B 씨에게 삿대질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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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여러 차례 차선을 변경하며 20대 B 씨가 운전하는 차량 진로를 방해하고, B 씨에게 삿대질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자기 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를 쫓아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뒤 3회에 걸쳐 도로 3차로와 4차로를 번갈아 가며 B 씨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B 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B 씨 차 옆에 차를 세운 뒤 B 씨에게 다가가 삿대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복 운전 일환으로 상향등을 켜고 B 씨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해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며 "선고 직전 50만 원을 기습 공탁했으나 B 씨가 공탁물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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