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업무 제휴계약 시점, 오해 말아야"

김범준 2024. 7.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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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분식회계' 논란 '면피용' 아냐
"시범사업이후 유료 전환하며 계약 체결"
17일 증선위…"가맹·업무제휴, 귀속성 없는 별도 계약"
법조계 "금감원 의견 수용했는데 고의 처벌은 규제 남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 지적 이후 면피용으로 ‘업무 제휴 계약만 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 체결 시점과 의도 사이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체결한 수요응답형(DRT) 교통서비스 사업이 때아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DRT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이 배차되고 최적의 경로로 운행되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DRT 사업 관련 이동 데이터 확보를 위해 택시 사업자와 가맹 계약 없이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국책사업으로 참여한 ‘수요응답형 광역콜버스(M-DRT)’는 2022년 4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하반기 경기 시흥·광주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올해 초부터 유료 전환했다. 또 ‘제주자율주행 DRT’ 사업도 2022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3월부터 ‘네모라이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금감원 감리 이후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여주기식’으로 사후에 업무 제휴 계약만 체결한 사례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DRT는 장기간 검토해 온 사업으로 올해 유료 전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금감원 (감리) 때문에 (면피용으로) 체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본질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으로 두 계약 간의 귀속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맹 계약은 카모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업무 제휴 계약은 카모와 체결한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를 이어 간다. 이번 논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추가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시작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각각 주체도 목적도 다른 ‘별건’이라는 입장이다. 가맹 계약은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 서비스를 하려는 운수회사들이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계약을 맺고 가맹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은 모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주행데이터 수집 및 광고수수료 등 명목으로 운수사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고, 제휴수수료는 별도 지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방식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현금흐름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부터 회계방식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기존 총액법도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회계방식이고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적정 의견을 받는 등 문제는 없었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현금흐름과 영업이익 변화 없이 단지 ‘총액이냐 순액이냐’만을 두고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의 ‘뻥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법인 중 3곳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총액으로 장부를 작성했고, 이후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해 재무제표 방식까지 수정까지 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라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고 규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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