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목적' 명시한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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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된다.
1991년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지금까지 89차례 민간의 기부를 받았으나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고 △접수된 기부금이 정부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며 △적립 근거도 없어 당해 연도 경과시 기금 수입으로 전액 귀속 되는 등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의 기부금이 계속 적립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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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을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통일부는 11일 남북협력기금법과 이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1991년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지금까지 89차례 민간의 기부를 받았으나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고 △접수된 기부금이 정부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며 △적립 근거도 없어 당해 연도 경과시 기금 수입으로 전액 귀속 되는 등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의 기부금이 계속 적립될 수 있게 됐다. 해당 연도의 경과와 상관없이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했다.
한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에 맞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 개정 이후 첫 기부 사례로 서 회장은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탈북자동지회 회원들 몇몇의 정성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며 기부금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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