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법 2단계 논의, 서두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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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 1단계 정착이 확인될 때까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밝혔다.
신상훈 금융위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1단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입법을 빨리 진행하자는 것은 의문점이 든다"며 "(현재는) 1단계 입법과 자율규제가 시장에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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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 1단계 정착이 확인될 때까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밝혔다.
신상훈 금융위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1단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입법을 빨리 진행하자는 것은 의문점이 든다"며 "(현재는) 1단계 입법과 자율규제가 시장에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1단계 법안이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한 최소한의 규제체계인 만큼 이를 보완할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 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1단계 법안이 완벽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 시행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보완점이 업데이트될 것"이라며 "2단계 법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우선 1단계 시행 이후 나올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충분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법인 투자자의 자금세탁 리스크를 우려해서다.
신 과장은 "국내 법인 투자 불가에 대해 시장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결국 자금세탁 위험성과 실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600여 개로 일본(90개)보다 훨씬 많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시장 활성화보다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공통 기준이 갖춰졌다는 의의를 강조했다.
신 과장은 "중앙화 방식으로 발행돼 유통량이 예측되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가상자산은 글로벌하게 유통돼 예측이 안 된다"며 "스테이킹과 같은 여러 요소로 인해 유통량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하냐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량 측정이 어려울지라도 모든 거래소가 모범사례를 통해 공통된 기준을 갖고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측정값이 일부 틀릴지라도 공시된 유통량에 비교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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