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탄핵 청문회' 등장한 법사위..與 주름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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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기 전부터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과 방송 4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이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까지 밀어붙이면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차례대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오는 19일과 26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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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기대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 실상을 알리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지만 여론전에서도 밀리면서 원내지도부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총 6차례 열렸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진 최대 무기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 정족수를 갖춘데다 법사위원장을 강경파 정 위원장이 맡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힘과 합의 시도 없이 당론 법안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을 차례대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오는 19일과 26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물론 법사위 진행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 간사 선임의 건과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등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 차단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갖거나 자체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간담회를 열고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모녀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또다른 무기가 '여론'에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려 들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은 130만명을 넘겼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 및 청문회를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도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선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물론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시 당장은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추진도 민주당이 아껴두는 카드다. 국민의힘은 거야에 맞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원내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선 야당의 폭주와 거부권 행사의 불행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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