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내 없앤다" 고깃집 어설픈 불쇼…손님 16주 화상, 업주 유죄

박소영 기자 2024. 7.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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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에서 잡내를 없앤다고 '불 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다 손님 B 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판사는 A 씨가 손님이 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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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안전장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고깃집에서 잡내를 없앤다고 '불 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 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시 서구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다 손님 B 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 씨가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몸에 화상, 골절을 입었다.

위 판사는 A 씨가 손님이 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위 판사는 "식당 테이블의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를 통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불을 긴급하게 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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