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에 법정최저임금 적용 예외 허용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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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는 1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을 제안하며 "여야 숙의를 통해 현명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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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는 1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을 제안하며 "여야 숙의를 통해 현명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 배경에 대해 "만성적 노동 공급 부족을 극복하려면 외국인 근로자 추가 유입이 불가피하다"며 "외국인 고용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역시 한국에서의 근로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불법체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 세대가 적은 부담으로도 가사·보육·간병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고, 각종 현장의 인건비 감소로 생산·유통 비용이 하락하면서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 후보는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며 "한 후보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당무 개입', '국정 농단' 등의 표현을 동원해 반박한 점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다. 그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당무 개입, 국정 농단이란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검사 시절 한 후보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기소 문제를 의논했을 것이라며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당무 개입' 프레임을 꺼낸 것은 "'당신(윤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다 탄핵으로 연결된다. 한 후보 입으로 밑밥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상황과 연결 지어 보수 진영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 후보는 김 여사와 진중권 교수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된 점을 거론하며 "정의당 당원 출신인 그분의 입까지도 우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을 겨냥, "이제 스스로 독립해야지, 왜 맨날 업혀 가려고 하느냐"고 비꼬았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제가 원 후보에 더 앞섰다"며 "지금도 (비한동훈 후보) 연대설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원 후보가 저를 지지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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