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의 당론 채택이 이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7건에는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됐다. 당초 이날 논의하기로 했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서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건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국회의장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며 “이틀 본회의 개최가 관철된다면 여러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달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강화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이슈가 됐다.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총 42개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입장이 수차례 매우 친절하게 설명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라며 “당론 채택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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