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사직서 수리’ ‘국시 거부’ 강경 입장 고수…의료계, 이번엔 교육부장관 고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등 특례 비판을 감수하면서 물러서고 있지만, 의료계는 계속 새로운 쟁점을 가지고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병원대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95%의 의대생들이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의사 인력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29일 자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5일 정부가 요청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앞두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 시점은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날부터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시점 같은 경우 정부는 6월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수련병원들이 요구한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당초 예정대로 7월15일로 계획하는 걸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7개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복귀할 여지가 넓어지는 바 대한병원수련협의회는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 자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자 복지부는 7월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4일 이후에 발생한다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날 오후 3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했다. 지난 1일 공수처에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지 열흘 만이다. 이병철 변호사와 의학모(의대생 학부모 모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평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대부분은 내년도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95.52%인 2903명이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대부분의 의대생이 국시를 치르지 않을 경우 약 3000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될 수 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전문의 배출도 밀리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 의사 양성체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의대생들은 지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에도 국시 응시를 거부를 표명했고, 결국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시를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의사 불패’와 ‘면죄부’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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