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이하나 2024. 7.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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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약 혐의 외에도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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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스엔 이하나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대마초 등을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 혐의 외에도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A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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