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정한 돈 안받아"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들, 일제히 결백 주장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며 "쯔양 님의 곁에서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쩌다 어떤 경로로 쯔양님의 아픈 상처를 알게 됐는지.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가 최후의 발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피해자들, 관련자들 인터뷰 완료했으며 빠르면 오늘, 늦어지더라도 내일 오전까지 모든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탈취한 음성 녹취를 들었다면 쯔양님과 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부 알고 있을 텐데도 자기 해명을 위해 쯔양님의 아픈 상처를 만천하에 폭로해 버린 버러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루만 기다려달라. 언제나 그랬듯이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긴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도 이날 "자고 일어나니까 부재중 전화 40통에 유튜브 채널은 온통 악플 천지에 언론 기사까지, 마치 제가 무슨 사적제재로 뒷돈 받아 처먹은 천하에 X자식이 돼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허웅 사건에 대한 보복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 공작인 건지"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모든 걸 잃을 준비가 되었을 때 진짜 광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카라큘라는 "나는 내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금껏 유튜버로 살며 유일한 삶의 자부심으로 살아왔다"며 "지금부터 정규 콘텐츠는 잠시 중단하고 반박 자료와 해명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다. 중립 기어 잔뜩 박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라고 해명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카라큘라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아니 아니 이대로는 절대로 그냥 못 죽지. 누구 좋으라고"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쯔양이 구제역, 카라큘라 등이 소속된 일명 '렉카 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수천만원의 돈을 지급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이런 걸 잘해서 GV80을 샀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소를 당해봤자, 벌금 몇 백 만원만 나올 거다. 이건 2억원을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은 카라큘라와 쯔양을 협박할 방법을 모색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을 건드려 한 10억원을 받으면 채널이 날아가도 10억원을 받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다. 잘 선택 해라"고 구제역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영상이 공개되자 쯔양은 해명을 위해 직접 나섰다. 쯔양은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피해를 고백했다.
쯔양은 11일 새벽 2시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착취 피해를 당했다면서 과거를 고백했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만난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엄청 잘 해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니 그때부터 지옥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헤어지자고 하니 저를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었다며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고 그 뒤로 우산이나 둔탁한 걸로 많이 맞았다"라며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임을 고백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도 "쯔양 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쯔양의 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해,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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