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연의 여의도돋보기] 금투세, 더 이상의 `유예` 없으려면

신하연 2024. 7.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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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글쓴이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나요. 어렵고 딱딱한 증시·시황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왜?'하고 궁금했던 부분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적인 가치가 바로 국민적인 의사가 발휘되지 않는 입법은 없다는 것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도입되는 것이 맞겠냐는 질문에 돌아온 취재원의 답변입니다.

절차적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의견을 반영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 아니냐는 반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세 공학적으로 잘 짜여진 세제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법화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헌법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말은 늘 습관처럼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묻고 각 의견에 해당하는 입장을 들으며 끄덕였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취재원은 "'대표 없는 조세는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한 것 뿐"이라고 겸손을 표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무심코 지나갔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정하고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할 생각을 않았던 것 말입니다. 입법권자들 역시 금투세에 대해 더 종합적으로 알리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생각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을 거고요.

최근 금투세 만큼 수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현안이자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이슈는 별로 없을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도 주목받는 세제지만 금투세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도입돼 세율 수준과 같은 디테일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두 세제와 달리 금투세는 도입 여부 자체를 놓고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국내외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른데, 이들을 통합하고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 ELS,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상품들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는데 1그룹(국내 주식·공모형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2그룹(해외주식·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해 3억원까지는 22%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여러 금융상품을 편입하고 있는 만큼 각 부문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손실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손익 통산을 적용합니다. 손실 이월공제를 통해 5년간 특정 연도의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금투세를 두고 개인의 자산 증식을 막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국내증시에서 '큰손'들이 모두 빠져나가면 결국 부정적 낙수효과는 개미들이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금융상품에 따라 달랐던 금융소득의 과세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와 국내증시에서 금투세 때문에 투자자가 해외로 빠져 나간다기엔 이미 미국주식은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만약 여야가 올해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유예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2년간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신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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