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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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를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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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를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보다 345시간 많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사망이나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은 업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장시간 근로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과로사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 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이어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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