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참전 유공자’ 유가족 수당 사각 지대 해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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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의 반복되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 참전 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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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의 반복되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 참전 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 확인 결과 현재 243개 지자체에서는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163개 지자체는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참전 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전에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고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참전 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해,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또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보완하게 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통·리·반장회의, 경로당 등 인적 교류를 활용해 맞춤형 홍보를 하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해 수당 지급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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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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