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미소 지은 노동자들’…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선고[현장 화보]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22명의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11일 대법원은 해고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연대단체 활동가들의 축하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했다. 회견 시작에 앞서 차헌호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9년간 이어온 투쟁 끝에 얻어낸 기쁨을 나눴다.
함께한 연대단체 활동가들은 “단결과 연대는 세상을 바꾸는 힘. 승리를 축하합니다”, “아사히 투쟁 승리.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 등 축하와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합원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축하 문구 앞에서 굳게 주먹을 쥔 채 발언을 이어간 차 지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동료 조합원들의 헹가래를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9년간 이어진 투쟁을 끝낸 기쁨을 나눈 12명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착용한 티셔츠에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 ‘20150630’이 적혀있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9년의 싸움, 우리가 옳았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3조를 곧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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