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출입국 심사’에 체류시간 ‘절반’ 날려...제주 “경제 활성화 한계”

제주/오재용 기자 2024. 7.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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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에 일본인 관광객을 태우고 입항한 17만t급 최고급 크루즈 MSC 벨리시마호가 정박해 있다./뉴시스

제주를 찾은 국제크루즈 선박이 실제 체류 시간을 출입국 심사로 허비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관광·쇼핑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의근 제주관광학회장(제주국제대학교 교수)은 11일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한국크루즈발전협의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CIQ(세관·출입국·검역) 개선을 강조했다.

김 학회장은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형 크루즈 선이 제주에 도착할 때 출입국 절차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2∼3시간만 더 체류해도 1년으로 치면 수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날리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IQ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무부와 해수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론의 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항과 강정민군복합항에는 모두 24개의 출입국 검사대가 갖춰져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국절차를 밟는데 3~4시간 소요되자 여행업 등 관광업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선박기항 실제 체류시간이 8시간 중 4시간에 그치면서 크루즈 관광객들의 관광·쇼핑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로열 캐리비안의 김나영 인터내셔널 매니저는 해외 크루즈 출입국 사례를 통한 한국 크루즈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그는 유럽과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기항지를 예로 들면서 글로벌 크루즈 시장이 성장한 주요 요인으로 통관 절차의 간소화, 쉽고 간단한 출입국 절차를 강조했다.

김 매니저는 “모든 주요 크루즈 기항지에서는 대면 입국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항구에 도착하면 항만 에이전트가 승객 명단을 확인한 뒤 10∼15분 만에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선박이 항구에 도착함과 동시에 승객도 함께 입국 승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승객이 하선해 관광을 시작하는 데 결국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다소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매니저는 “한국은 입국을 위해 1대 1 대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에는 약 2.5∼3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출입국 절차에 드는 시간이 기항지에서 머무는 전체 시간의 35%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가 굳이 이러한 복잡한 입출국 절차를 시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김 매니저는 “제주 지역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 수를 늘리고, 모든 승객에게 대면 입국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크루즈선 내에서 여행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제주항과 강정항에 입항(126회)한 크루즈 관광객수는 34만 6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76회) 16만 7214명과 비교해 갑절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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