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개 법안 당론 채택‥노란봉투법·전세사기피해지원법

신수아 newsua@mbc.co.kr 2024. 7.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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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가맹사업법, 화물자동차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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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원총회장 향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가맹사업법, 화물자동차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노종면 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국정원법의 경우, 법안 조율이 더 필요하단 문제 제기가 있어 오늘 당론으론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입법 처리를 위한 7월 국회 본회의를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626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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