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피추천인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용기 필요했다··· 위촉 안 되는 사유 지금껏 몰라”
“어디에서도 나를 왜 위촉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유도 모른 채 8개월째 무한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보궐위원으로 추천됐다. 보궐위원 임기가 오는 22일 만료되는 상황인데도, 최 교수는 8개월째 위촉되지 못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한 개인이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하기까지엔 큰 결심이 필요했다”고 했다. 최 교수와 그의 헌법소원 대리인 신미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특별위원회 변호사를 지난 10일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신을 위촉하지 않았다고 보나?
최선영=“다 나에게 물어보는데 나도 모른다. 기자들이 대통령을 취재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추천된 상태로 대기하는 상황이고 위촉해야 하는 대통령이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도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보궐위원 임기는 오는 22일 끝난다. 8개월 대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
최선영=“주로 방송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엔 대부분 못했다. 최근 제안받은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도 거절했다. 언제 위원으로 위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 관련 일을 했다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길까 조심스러웠다. 대통령이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격사유가 있었나?
최선영=“법에 적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없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 내부 검증 절차도 거쳤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건 부적격 사유가 없었음을 말해준다고도 본다.”
-위촉하지 않는 사유를 추측하기조차 어렵다면 답답했을 것 같다.
최선영=“맞다.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방심위원 자리가 제안됐을 때 수용했다. 사실 1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보궐위원이기 때문에 마냥 쉽게 승낙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석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했다. 물론 위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도 임명 안 하지 않았나. 그래도 지난 1월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위촉됐을 땐 나를 위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헌법소원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선영=“현 상황이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었다. 대통령은 법에서 규정한 방심위원 위촉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크다.”
신미용=“이번 헌법소원은 최 교수 개인의 권리 구제에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헌법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 이들을 위촉하지 않는 등 야권 추천 후보들 위촉과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추후 방통위·방심위 등에서 같은 사례가 또 생길 위험이 있다고 봤다. 헌법소원의 다른 요건들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위법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
신미용=“추천된 자에 대해 위촉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다. 방심위 9명, 방통위 5명 위원에 대한 추천 몫이 나뉘어 있고 추천된 이를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시행령엔 방심위 보궐위원을 30일 안에 위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최 교수가 위촉되지 않은 현재, 방심위 위원 구성은 위법 상황이다. 최 교수가 위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유진·이정옥 위원이 5개월째 함께 위원직을 유지해 대통령 몫 위원은 4인인 상황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미용=“법률이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론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최 교수가 위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와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 법률과 달리 인사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없다”
최선영=“현재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 과정에 있다. 꼭 인용됐으면 한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헌재가 최고 권력을 두려워 하지 않고 헌법재판의 법리대로만 심사해주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2291655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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