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아파트 신축 현장서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11명 송치

양휘모 기자 2024. 7.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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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고용과 전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금품을 편취한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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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지역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고용과 전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금품을 편취한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조 본부장 A씨 등 노조 집행부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노조 본부장, 4개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 반출을 방해하겠다" 등 협박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약 1년여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를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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