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 노래 부른 가수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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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가수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백자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KTV는 지난 4월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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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가수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백자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설명절을 맞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 씨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른 것을,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꿔 풍자하며 노래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에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백자 씨는 영상을 게시 사흘 만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KTV는 지난 4월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2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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