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해” 지적장애 조카 둔기로 7시간 때려죽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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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7시간 동안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살인,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아내 B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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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적장애 조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7시간 동안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 조카 C씨(20대)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다음 날인 5월 17일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C씨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에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와 피해자 요양 급여 내역 분석, 유사 사례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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