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수심위는 비공개?…경찰청장에 한 방 날린 행안위원장[노컷브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피의자 9명 중 6명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과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윤희근 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피의자 9명 중 6명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과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윤희근 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심위 공개를 놓고 벌어진 행안위 설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박수연 skit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前남친이 불법촬영·폭행…40억 뜯겼다"
- 4일 동안 여아 19차례 성추행…8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 '동물학대 논란 유튜버' 갑수목장, 동물병원 개원했다?[댕댕냥냥]
- 이재명 연임 '반대' 51%…'與 당권' 한동훈 27% 나경원 10%
- 윤희근 "채 상병 수사팀 판단 신뢰…심의위 명단 공개 불가"
- "2분기 세계 PC 출하량 1.9% 증가…AI PC 성장세는 더뎌"
- 법무부 장관 "검찰청 폐지 입법 의도 의심…악들만 편히 잠들 것"
- "기말고사에 아는 문제 수두룩해" 부산 모 고등학교 결국 '재시험'
- 검찰, 불법촬영 혐의 국대 출신 황의조 불구속 기소
- 檢,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