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교제폭력 살인 60대 남성에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교제 중인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교제 중인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9년 출소해 5년 만에 범행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몰카 협박에 술집서 일해"…쯔양, 전 남친 폭행·갈취 폭로
- “게임중독, 학폭당한 약골…지금은 체육관장” 주지떼로 안태영[우리사회 레버넌트]
- 홍명보는 ‘폭로’ 박주호 감쌌다…“그것도 포용해야”
- “아이폰보다 얼굴 잘 나온다” 감탄 부른 자동 줌…삼성 전격 공개
- 징맨 황철순, 그렇게 사람 패고 다니더니…결국 징역 1년 법정구속
- “한 잔에 4천원인데…더 오른다?” 이젠 정말 끊어야하나 [지구, 뭐래?]
- 뉴진스, 한국관광의 얼굴이 되다
- ‘축구계 왕따 자처’ 이천수 “선배들 못났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호가 나섰겠나”
- 데이트하다 복권 샀는데 ‘20억’ 당첨…"남친과 10억씩 나눠 가질 것"
- 김호중 첫 재판에 나타난 ‘모친’?…알고 보니 ‘사칭女’, 부친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