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교제폭력 살인 60대 남성에 무기징역

2024. 7.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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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교제 중인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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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건물. [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교제 중인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9년 출소해 5년 만에 범행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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