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내년 3월도 못 돌아와? 의대 교수들 "특례 아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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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직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방침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특례'가 아닌 '탄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원칙 없이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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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직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방침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특례'가 아닌 '탄압'이라는 것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자료를 내고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직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지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할 것인지는 수련병원에 일임했었다. 사직서가 2월자로 수리되면 내년 3월 복귀가 가능한 만큼 대한병원수련협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 29일자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는 "수련 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며 수련 특례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고려의대·서울의대·성균관대 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 등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대표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원칙 없이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는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36개 교수 비대위는 종전에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한 복지부가 이번엔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린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병원·전공의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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