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내년 3월도 못 돌아와? 의대 교수들 "특례 아닌 탄압"

박정렬 기자 2024. 7. 11.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직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방침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특례'가 아닌 '탄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원칙 없이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각 수련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실 앞에 환자가 보이고 있다. 2024.7.8/뉴스1 Copyright &cop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직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방침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특례'가 아닌 '탄압'이라는 것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자료를 내고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직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지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할 것인지는 수련병원에 일임했었다. 사직서가 2월자로 수리되면 내년 3월 복귀가 가능한 만큼 대한병원수련협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 29일자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는 "수련 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며 수련 특례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고려의대·서울의대·성균관대 의대·울산의대·가톨릭의대 등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대표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원칙 없이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는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36개 교수 비대위는 종전에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한 복지부가 이번엔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린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병원·전공의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