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술 마시다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체포

이주형 2024. 7.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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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2분께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관계인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소방당국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안에서 숨진 B씨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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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2분께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관계인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는데, 소방당국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안에서 숨진 B씨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B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만취 상태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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