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극렬 충돌…"10원 인상? 이건 조롱" "올린만큼 생산성 올랐나"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죽으라는 것이냐"
경영계 "노동생산성↓…인상 최소화해야"
공익위원 "끝까지 수정안 제출 요구할 것"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 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초안과 1차 수정안을 제출 받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0차 전원회의에서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인상 수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9차회의에서 최초안으로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13.6% 인상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안으로 '동결'을 주장하며 시간당 9860원을 요구했다. 이어 1차 수정안으로는 10원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0.1% 인상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대폭인상을, 경영계는 안정화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측의 요구안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동결 요구와 관련해서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출이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등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말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경영계의 1차 수정안과 관련해 "10원 인상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최임위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현재의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행 결정 기준인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도 혼자 벌어 가구를 먹여 살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현실을 퇴행시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이 동결안의 근거로 내세우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한 노동자들에게 3년째 임금을 깎는다고 강요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며 "오늘 우리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두고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하며 "오늘 회의에서 만큼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류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안을 두고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고충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 동결 및 최소화를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생산성'을 근거로 들었다.
류 위원은 "지난 5년 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동기 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생산성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G7 국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국가보다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의 요구안은 실제 근로자들의 생각과 괴리가 크다"며 "최임위가 근로자 550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12% 이상이 7.4%에 불과하고 오히려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한다"고 했다. 노동계가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1200원은 올해 대비 13.6% 인상된 수준이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점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위해선 저임금 근로자보다 고령자 및 미성년 등 더 취약한 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최근 5년 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점 ▲중위임금 수준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상태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시장경제 원리가 아닌 규제 제도로서의 최저임금 제도로 사업주들이 폐업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가혹한 처사이자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2차, 3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인상 수준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시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밤샘회의'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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