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절반으로 줄어든다…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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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5600여건 중 1만6000건 미부과)돼 연간 30억5000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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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해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5600여건 중 1만6000건 미부과)돼 연간 30억5000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혁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기업의 관점에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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