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낙우·박해수 충주시의원 '당적 박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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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론을 거스른 김낙우 의장과 박해수 시의원에게 당적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충북도당은 김 의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박 시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충주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결과를 뒤집은 김 의장 등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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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론을 거스른 김낙우 의장과 박해수 시의원에게 당적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충북도당은 김 의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박 시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충주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결과를 뒤집은 김 의장 등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통해 강명철 시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김 의장이 의장에 당선했다.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8명이 참여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김 의장은 10표, 강 시의원은 9표를 얻었다.
윤리위의 제명 의결에 따라 김 의장은 곧 당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의원은 통지를 받는 날로 10일 이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당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두 시의원은 열흘 이내에 중앙당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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