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이정민 기자 2024. 7.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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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A씨/SBS 캡처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A 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 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선균에게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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