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사태 첫 변론기일…어트랙트 "더기버스 손해 배상해야"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 즉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트랙트 측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천만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광고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언론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됐는데,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는) 어떤 손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 계획도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지 밝혀줬으면 한다"고 했고, 어트랙트 측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022년 11월 데뷔해 '큐피드'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데뷔 7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신뢰관계 파탄 등 이유로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중 멤버 키나는 소송을 취하하고 어트랙트에 복귀, 새 멤버들과 피프티 피프티로 컴백을 준비 중이며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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