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이재민, 한전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7.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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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축구장 면적의 1700배가 넘는 산림을 쑥대밭으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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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항소심 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 대부분 유지
2심서 배상 청구액 늘린 원고 중 3명 인정금액 늘려
황진환 기자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의 1700배가 넘는 산림을 쑥대밭으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2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린 원고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인정금액을 늘렸으며 원고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소송을 물려받은 유가족에 대한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해 판결했다. 나머지 56명의 원고들과 한전 측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정된 비율로만 따지면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비율이다. 이재민들은 총 265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 원 만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피고(한전)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성산불과 관련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우선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간 구상권 소송은 한전의 승소로 끝을 맺는 등 고성산불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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