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축사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 적발

김경훈 기자 2024. 7.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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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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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축산물 판매업체 창고에 보관 중인 미표시 축산물.(대전시 제공)/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 6곳이 위반 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1건, 거래내역 서류 등 미작성 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 4건 등 총 7건이다.

축산물은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단속 결과 A 식육 즉석 판매 가공 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B 식육 포장 처리 업체는 원료 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C, D, E, F 등 4곳의 식육 포장 처리 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해 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처리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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