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스포츠 못 본다?…"독점 중계권, 헌법 가치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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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정보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적 가치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룹 B는 7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야구 WBC(국가대표팀 경기),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 및 EAFF 경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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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정보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적 가치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디어법을 연구하는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 스터디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 행사를 시청 가능 가구 수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룹 A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룹 B는 7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야구 WBC(국가대표팀 경기),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 및 EAFF 경기 등이다.
다만 쿠팡플레이와 티빙 등은 단독 중계권 확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를 크게 늘렸다. JTBC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4개 동·하계 올림픽을 독점 중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 교수는 "정보의 자유는 사실 헌법상 기본권"이라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느 국가의 입법자든지 반드시 접근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호주와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선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입비나 추가 비용이 없는 무료 방송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역사, 문화적으로 자국민에 중요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편적으로 시청할 스포츠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교수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시청자는 중요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제도 불러온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의료, 정보접근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바텀 라인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빈부에 의한 차별적 접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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