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폭행 물의, 해남군의원 제명은 정당"

변재훈 기자 2024. 7. 11.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 폭행 등 물의를 빚은 전남 해남군 전 의원에 대한 의회 내 제명 의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해남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 폭행, 동료의원 상대 폭언 등 비위로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민 폭행 등 물의를 빚은 전남 해남군 전 의원에 대한 의회 내 제명 의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시설에서 화물 운반대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과 말다툼 하다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박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외 형사 범죄를 저지른 선출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위를 잃는다.

해남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 폭행, 동료의원 상대 폭언 등 비위로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개원 이래 최초였다.

박 전 의원은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벌금형이 확정되도 직위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