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후원회 달라진다"...고양시의회 설명회 개최

경기=권현수 기자 2024. 7.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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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상시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 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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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른 의원, 사무국 직원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상시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 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 같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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