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검찰 파괴’ 법안, 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 무력화 야욕”

김민철 2024. 7.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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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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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해 놓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가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기간이 8개월을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민주당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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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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