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부녀회, 새마을회 회장 '사문서 위조'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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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새마을회 회장·사무국장이 사문서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새마을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통과해 등기하는 과정에서 회장·사무국장이 정관변경안을 뒤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올해 4월 고양시새마을부녀회장이 정관변경 등기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그 즉시 경기도청에 알려 회장·사무국장을 검찰에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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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마을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통과해 등기하는 과정에서 회장·사무국장이 정관변경안을 뒤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본래 정관변경안에 포함된 사항은 목적사업 일부 추가, 일부 회원단체 삭제 등 이였으나 총회 의결에서는 없었던 평생교육시설업, 인터넷신문사업, 전자상거래업 등 3개 영리사업이 추가됐다.
이 사실은 올해 4월 고양시새마을부녀회장이 정관변경 등기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그 즉시 경기도청에 알려 회장·사무국장을 검찰에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했다. 문제가 생기자 사무국장은 지난 5월 재등기를 통해 3개 영리사업을 삭제했다.
고양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이 일이 있기 전, 대의원들에게 정관변경 등기에 필요한 공증을 위해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관변경 허가를 받기도 전에 등기를 신청한 일이 함께 밝혀져 시부녀회 회원들과 갈등이 깊어졌다.
최근에는 부녀회 회원 3분의 1이 리더쉽 부족·조직 내 갈등 심화를 이유로 회장 해임 건을 요구해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부녀회장은 사문서위조죄로 고발된 사무국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보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부녀회장은 8일 법률자문을 받아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장 해임건을 동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인계하거나 최소한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칙상 적합 여부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9일 회원들에게 시부녀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오는 16일에 개최한다고 공지해 참석을 당부했다.
부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고양시새마을회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행위 등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아영 기자 hjayh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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