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결국 그라운드에서 법정으로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7.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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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에게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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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일 황씨 불구속 기소
여성2명 사생활 촬영 혐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축구선수 황의조.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에게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황씨가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이를 고소한 직후, 형수 A씨가 범인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돌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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